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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민족 대명절 추석, 공직자 친인척 선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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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최지민] 드디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찾아오는 명절이지만,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즐겁고 반갑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전달하려고 선물을 꺼내는 순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이들이 있다. 바로 고위공직자의 친척들이다.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고위 공직자라는 용어를 듣고 안심했다가 4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 적용되는 법이다.

“아니, 그래서 고위공직자 친척도 선물은 할 수 있냐고요?”라는 질문의 답부터 궁금해 할 것 같다. 답부터 말하자면 “YES”다.  

김영란 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우선 선물 받는 대상이 ‘공직자’인가, 그리고 대가성 즉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다. 우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김영란 법은 ‘공직자’에 해당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선물 받는 대상이 공직자라고 해도 대상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선물 금액 제한이 없다. 물론 ‘직무연관성’이 불명확할 땐 100만 원 이하의 선물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선물 받는 대상이 공직자이며 직무관련성까지 있는 공직자여야만 5만 원 이하의 선물 금액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명 ‘공직자 집안’일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보다 선물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다. 오히려 김영란 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물 금액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작년부터 많은 백화점에선 5만원을 넘기지 않는 일명 ‘가성비 선물세트’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선물 수요가 급 감소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일반 법인은 물론 개인소비자들도 김영란 법에 익숙해져 5만 원 이하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증가했다.

이렇게 김영란 법의 적용 범위를 알아봤다. 워낙 이슈가 되었던 법안이다 보니, 대중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김영란 법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렸기를 희망하며, 유난히 긴 올해 추석 연휴, 친척들끼리 서로 고마움의 선물을 걱정 없이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