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디자인 김민서]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2일 공휴일 지정과 함께 최장 10일이라는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친척들과 추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기에 맞춰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은 추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긴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반려동물이 안쓰러워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걱정 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 여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긴 추석 연휴,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타는 법을 국내 3사 항공사를 통해 알아보자.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 9월 국내 항공사 브랜드평판 분석 결과 1위 대한항공 2위 제주항공 3위 아시아나항공)
먼저 대한항공 반려동물 반입 규정을 살펴보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이다. 다만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한데,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종류가 있다.
반려동물 운송 방법으로는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총 무게가 5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총 무게가 5kg초과 32kg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하는데 단, 32kg을 초과하더라도 45kg이하일 경우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운송이 허용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운송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체적으로 대한항공과 비슷하나 추가됐거나 다른 부분은 우선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가 가능(새는 1 Cage 한 쌍 가능)하다. 기내로 반입 시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 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여야 하고 1인당 1케이지 한 마리만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경우도 앞선 두 항공과 비슷하나 다른 점을 보면 반려동물을 화물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폐지하고 국내선의 기내반입만을 실시하고 있다. 기내에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과 케이지 포함 무게는 7kg 이하여야 하며 체크인카운터에서 운송 서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1인당 운송용기 1개, 1마리만 반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편당 기내반입 2마리로 제한되어 있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트렌드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꼼꼼한 준비로 이번 연휴에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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