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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처음으로 원룸 계약을 앞둔 당신, 걱정된다면 꼭 봐야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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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사회 초년생 또는 대학생들이 주로 계약하는 원룸. 보통은 처음이거나 몇 번의 경험이 없기에 계약서 작성 시 이런 저런 걱정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나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원룸 계약서 작성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꼼꼼하게 집을 확인 했다면, 부동산에서 앉아 계약을 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관리비의 금액과 무엇이 포함되는지?, 관리비를 제외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전입신고는 가능한지? 등 이다.

특히 소중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가 중요하다고 분명 들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통보하는 곳이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전입신고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 불가능하다면(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전세권 설정, 근저당 설정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위 까지 확인했다면, 계약 직전에 자신이 살게 될 주소지의 호수(201호, 301호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 안전한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에 의뢰 하면 가능) 이때 총 융자+총 보증금합이 시세가액에 60%이내이어야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집주인)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이다. 나머지 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불하면 된다. 계약금 지불 후 영수증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데 단, 계좌이체 시 거래 내역이 영수증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상의 각 항목을 적으면 되는데, 이때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다. 먼저 거주할 곳의 옵션 사항 확인 후 상태 파악해야 한다(파손 정도). 만약 사용하지 않고 싶은 물품(침대 등)이 있다면 집주인과 상의 후 조치하고 방에서 빼게 된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최초 부동산 소개 시 테라스, 창고 등 별도의 공간을 안내 받았다면, 공용 공간인지 개인 공간인지 확인 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확실하다. 일부의 경우 애초에 개별 공간(테라스, 창고 등)이라고 소개 받았으나, 알고 보니 화재 대피로 등 공동 공간 이어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못 박기, 에어컨 설치 등 추가적으로 집안에 변형을 어느 정도 까지 허용하는지 집주인과 상의 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서 작성 시 조금이라도 에매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입주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거나 민사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아야 하기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를 하게 된다면, 등기부 등본 열람 (만약을 위해, 권리변동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비가 입주 당일부터 계산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원룸 계약,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마음만 있어야 피해를 입을 일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 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구두가 아닌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안전한 계약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