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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지식용어] 근린생활시설을 빙자한 얌체 주택 ‘근생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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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병용] 최근 ‘근생빌라’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근생빌라는 과연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일까.

근생빌라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용어가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우체국, 보건소, 동사무소, 슈퍼마켓, 음식점, 헬스클럽 등의 시설물들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시설물들은 다시 그 용도에 의해 분류가 된다. 근린생활시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자.

[사진_pxhere]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로 구분된다. 포괄적으로 분류해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규모하에 슈퍼마켓, 이용원, 목욕탕, 의원,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주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규모하에 음식점, 서점, 공연장, 당구장, 세탁소, 노래연습장, 사진관 등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겸용 신축 빌라를 주택으로 이용하여 원룸이나 임대업을 운영하는 불법 건물 건축행위가 ‘근생빌라’이다.

‘근생빌라’란 빌라 중 1층은 상가이고 2층 위로부터는 주택으로 분양하는 건물을 말한다. 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임에도 상가로 허가를 받는 이유는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다세대주택에게 적용되는 제한이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택으로 고쳐 불법 분양한 건축주는 부당한 이득을 얻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들의 몫이 된다. 예를 들면 입주한 곳이 상가로 등록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재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증가하면 입주자들이 건축 하자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건물마다 찾아다니며 불법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욕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 체계적인 단속 방법과 제재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 모두가 살기 편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