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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모든 것

[레슨업 이하나의 키워드] 지입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칙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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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Lesson UP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차 편'-

“당신의 멘토가 되어드립니다.”

<이하나의 키워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많이 찾는 지입차. 최근에는 젊은 분들 역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기 위해 찾는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칙’]
① 압류금지
: 위/수탁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 출자된 차량 및 보조금 등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교육 참여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 제도
:  시/도지사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권한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법]
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시행
② 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④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 및 기록관리
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⑥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관리 자료의 요청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Lesson UP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차 편’은 유일통운의 협조와 지원 아래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CG : 최지민 / 연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