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문신은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영원하고 불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좋은 의미보다는 일본 조직폭력배인 야쿠자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들이 몸에 호랑이나 용 등 각종 맹수 및 그림들을 몸에 새겨 넣어 타인을 협박하는데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불량스럽거나 조폭 같다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한때 대한민국에서 조폭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칠 때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모조리 잡아들이던 때도 있을 만큼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극에 달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뿐인데 왜 문신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일까?
문신이란 멸균된 작은 바늘로 피부에 물감을 넣어 모양과 색을 입히는 행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이 행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문신을 새긴 사람은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자유의사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도, 따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결국 의료인이 문신을 해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문신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신을 해 주는 의료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법으로 문신을 새기게 되고 이 행위가 불법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문신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외국의 유명인사들이 문신을 어떤 맹세나 약속, 가족의 사랑으로 새기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패션의 일종으로 여겨지면서 ‘문신 = 불량한 것’, ‘조폭 같은 것’이라는 관념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15년 고용노동부가 육성할 신 직업군에도 타투이스트가 포함되는 등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문신의 합법화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문턱을 넘기는 힘들었다.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니 불법적으로 문신을 새기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자니 문신을 새기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약간 애매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당연히 법적으로만 따지면 보건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어서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일종의 예술작품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불과하고 미국과 유럽 같은 국가들은 허가제로 합법화 하여 타투이스트들에게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을 새길 때 사용하는 바늘 등으로 인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허가가 되고 있지 않은데, 수요 인구가 많아지고 시술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단속조차 안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음성화 되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허가제로 전환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은 타투이스트들만이 문신을 새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원래 취지대로 불법으로 규정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철저한 단속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약 100만 명 이상이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성으로 영업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문신. 문신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부처는 이를 허가하여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할 것인지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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