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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디자인 이정선]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재미나), 김지영 아나운서(미소졍)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인간과 가까이 사는 동물 중 개는 독보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1위다. 개로 인한 사망사고는 연 2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험성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가장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동물이라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나마 구두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인명 사고를 낸 반려동물에 대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할 것”이라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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