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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독도의 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역사적 사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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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연선]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자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후 2005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제정을 위한 법안, 조례안 등이 제출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경술국치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으며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독도의 날 지정은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역사 속 곳곳에 존재한다. 지금부터 살펴보자.

『삼국사기, 권4』에 따르면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아슬라주(현재의 강원도 강릉) 군주인 ‘이사부’는 우산국(현재의 울릉도, 독도)을 정복하고 신라 영토에 편입시켰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도서들을 세력권 내에 두었던 소국(小國)이었다. 우산국의 영역에 대해 『만기요람』 군정편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문헌이 증명하고 있다.  

1693년 숙종 19년.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어부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의 오오야(大谷) 집안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이때 안용복은 돗토리성의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호키슈 태수는 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 어선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자 안용복은 돗토리번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이니 일본인들의 침범 근절을 요구했다. 이에 돗토리번주는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사실(史實)을 근거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하였다. 하지만 1905년 당시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있던 때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이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시켰다.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하지만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