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정현국, 이연선] 4차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그 영향력이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류의 오랜 관심거리인 ‘건강 산업’ 이른바 헬스케어에 까지 거센 바람을 일으켜 그 여파가 건강 보험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까지 나올 예정으로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2일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보험 상품
→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일정 기준 이상 운동하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할인
2.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취지
①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 하락
③ 헬스케어 산업 등 신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어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
3.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의 5대 원칙
①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
②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③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 활성화
④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보험모집(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⑤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되어 금지
4. 적용대상
→ 단,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
→ 기존 상품에도 ‘특약’의 형태로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
5. 예상되는 보험 상품
웨어러블 기기
-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 달성 시 다음 년도 보험료 5% 할인 또는 일시금 지급
-스마트폰에 걸음 측정 전용 앱 설치하고 연간 300만보 이상 달성시 모바일 상품권 제공
건강증진형 보험이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출시되어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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