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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지식용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DSR’ 도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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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태웅]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었다. 심각하게 늘어가는 가계부채에 정부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DSR’이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부른다. 이는 대출대상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금액을 부채로 계산하는 심사방식을 말한다.


              [사진_flickr]


모든 금융사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보통 신용평가 업체가 매긴 대출대상자의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한 후 대상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변화되었다는 것일까? 기존 상환능력을 심사하던 기준이었던 DTI(Debt To Income)는 대출자가 가진 모든 대출의 이자만 고려해 상환능력을 판단했다. 

그동안 이자만으로도 상환능력을 심사했던 이유는 기존에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식 대출’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런 심사방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심사방식은 과도한 대출을 부추기게 됐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사회문제로 발전시켰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있던 DTI를 보완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DSR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DTI는 DSR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으로 부채를 계산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적용하기로 했다. 신DTI가 잘 정착이 되면 DSR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갑작스럽게 신DTI와 DSR의 도입은 기존의 대출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따져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자의 대출한도는 지금보다 줄어들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이 30년에서 15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대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궁극적으로 대출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 잘 활용하면 자산관리의 좋은 방법이 되지만, 잘못관리하면 그저 빚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동안 상환의 부담을 덜어줬던 DTI는 우리에게 더 큰 대출을 유혹했을지도 모른다. 깐깐해진 신DTI와 DSR을 통해 나 자신의 상환능력에도 좀 더 깐깐한 기준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