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재용(가명)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를 다짐하며 바쁜 발걸음으로 4호선 중앙역에 도착했죠.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지하철 투신자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사고자는 4호선 중앙역에 스크린 도어가 없는 것을 이용해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재용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상 사고를 처음 목격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 후 재용 씨는 무슨 일을 하던 계속 그 사고가 떠올랐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재용 씨. 그는 이에 대해 코레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과연 재용 씨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하철 투신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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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용 씨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코레일이 지하철 운행과 관련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자살자의 자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는 물론이고 자살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스크린도어가 자살방지에 효과가 있더라도 그 본래 목적은 승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함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치비용에 큰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거해 이번 사건은 코레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용 씨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용 씨는 코레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지하철역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치거나 사망한 승객의 유족은 코레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사람이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승강장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서 우리 법원은 사고 발생방지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투신_픽사베이]
우리는 종종 지하철 투신자살 사고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위 사례도 최근 발생한 4호선 중앙역 투신자살 사건을 재구성한 것인데요. 갑작스런 투신은 지하철 기관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포함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삶이 힘든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 순간만 넘기면 모든 일이 잘 풀릴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매력이니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남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살은 결코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용기로 무엇이든 상대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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