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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보도본부 이야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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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디자인 정현국]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재미나), 김지영 아나운서(미소졍), 김병용 기자(용용이)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2018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었다. 이는 지난해인 2017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시간당 960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한 달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1573770원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새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초기부터 잡음이 들리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는 갑론을박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첫 발걸음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 된 7530원을 적용했는데 물가 인상, 고용 축소의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다. 공약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산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심과 고찰이 필요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