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7살 재호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받는 용돈으로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순간, 재호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팔만한 물건을 찾던 재호는 부모님의 DSLR 카메라를 발견하곤 중고장터를 이용해 3만원에 택배로 판매했습니다.
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재호의 엄마. 곧바로 재호를 추궁해 사실을 듣고는 경악하고 맙니다. 재호가 판매한 카메라는 사진을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엄마가 큰 맘 먹고 선물한 100만 원짜리 카메라였기 때문입니다. 재호의 엄마는 3만원에 판매된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_픽사베이]
Q1. 재호의 엄마는 카메라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경우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호의 엄마는 재호의 카메라 판매행위를 취소하고 3만원을 반환하면서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①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②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위의 경우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호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성년자이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속인 경우 재호의 엄마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진_ 픽사베이]
Q2. 카메라를 되돌려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예외적으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매매대금으로 받은 3만원이 현존하고 있다면 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① 우선 매매계약 취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 내용증명우편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한데, 취소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이 가장 확실하나, 대화녹취, 문자메시지 저장 등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② 취소 후 매매대금으로 받은 3만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반환과 카메라반환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이행하기 전까지 그 반환을 서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급적 만나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바 3만원을 소비하고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3만원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반환은 필요해보입니다.
[사진_픽사베이]
Q3. 구매자가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면, 구매자가 허비한 시간 등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민법의 미성년자 법률행위 관련 규정의 취지인바, 구매자가 허비한 시간 등의 피해를 미성년자 측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Q4. 중고장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고장터 온라인사이트 가입 시 성년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인증 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바, 성년인지 여부를 꼭 물어보시고 택배가 아닌 직거래를 통해 성년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인 것으로 속이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제한되므로, 번거롭더라도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제시요구 등 꼭 성년여부를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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