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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육아법률] 창문깨고 아기구한 남자, 기물파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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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용하는 마트 주차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이를 차에 혼자 남겨두고 마트에 들어가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용하는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엄마가 오지 않자 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분이 흘러, 아이가 질식할까 봐 걱정된 용하는 급하게 창문을 부수고 아이를 꺼내 구조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엄마가 도착했는데.... 아이 엄마는 용하에게 “왜 창문을 깼냐”고 화를 내며 창문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용하는 수리비를 주어야 할까요?


[육아법률_플리커]



Q1. 용하는 수리비를 주어야 할까요?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하가 자동차 창문을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의 생명 보호라는 긴급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자동차 창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로 아이가 질식한 상태였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다고 오인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용하는 아이의 엄마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용하는 기물파손죄가 적용될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 창문을 파손하였다면 이는 기물파손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있고, 위 사례 속 용하의 행위는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하는 기물파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법률_픽사베이]


Q3. 아이를 차에 놔두고 나간 엄마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은 비록 보호자에게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차량에 아동을 혼자 두는 행위 자체에 대해 이를 방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창문을 굳게 닫은 상태에서 장시간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하여 아이가 사망 또는 질식 상태에 빠졌다면 이는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4. 아이를 차에 두고 나갈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절대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두고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불가피하게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나가야 할 경우, 차 안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조금 내려야 한다는 등의 유의사항이 있지만 이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절대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두지 않길 바랍니다.


[육아법률_pexels]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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