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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결국 소년부 송치...달라진 청소년, 법망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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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날이 갈수록 과격하고 지능화 되어 가는 청소년 범죄. 이로 인해 청소년의 학교 안팎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청소년을 성인 수준의 처벌로 다스려야 할까, 아니면 종전처럼 계도 방식의 처분을 내려야 할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고민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을 기점으로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발화된 ‘소년법 개정 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자 청와대가 입장까지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문자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최근 위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결국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며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은 가장 강한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를 받더라도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광호)는 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5)과 B양(15), C양(14)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영화 돈크라이마미 스틸컷]

이는 지난해 9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서처벌 해야 한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상반되고 기존의 처분과 다를 것 없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매질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사라졌다.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벌하고 뉘우치게 하는 방법은 규칙과 법적 제도일 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스려야 할 조항들은 과거 따끔한 회초리가 존재하던 당시와 다를 바 없어, 달라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조항을 청소년들조차 비웃고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달라진 청소년에게 새로운 법적 책임과 규율을 적용해야 할 때가 아닌지, 또 소년법이 도리어 가해 청소년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의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