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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는 옷. 막상 입으려고 꺼냈다가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를 한 기간이 이미 몇 개월 지난 상황. 이럴 때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지난 가을, 다정은 다가올 봄에 계획된 동남아 여행에서 입기 위해 백화점에서 세일 중인 수영복을 샀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멋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오고, 다정은 수영복을 챙겨 동남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해변에 도착한 다정은 깜짝 놀랍니다. 수영복을 입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구멍이 있어 입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정은 수영복을 구매 때를 포함해 한 번도 입지 않았었기에 처음부터 있던 결함이라 확신하고 귀국 후 백화점에 환불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경우, 다정은 수영복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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