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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부실 도로라 하더라도 과속하면 본인 과실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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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도로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손상을 입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서 운전자가 과속 등 과실이 있다면 어떨까?

지난 2015년 4월 11일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인근 32번 지방도를 지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km였던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8km로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 결국 A씨의 차량은 커브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반대 차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픽사베이


이에 A씨의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충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고를 낸 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험사는 사고가 난 도로가 이탈 및 추락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차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고 중앙선 방호 울타리나 위험 표지판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여 그러면서 도로 관리 부실을 한 충북도에도 책임소재를 물어 40%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6천7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도로 관리 부실과 과속 운전의 대결인 상황 결과는 어땠을까? 법원은 1심, 2심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고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과속 운전을 한 A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 속도를 크게 벗어난 108㎞의 속도로 운행한 점은 도로가 잘 관리가 되어 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A씨가 사고 지점의 회사를 다녀 급커브가 있는 길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속을 하였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장했던 위험 표지판 등의 부재가 본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의 관리가 부실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책임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에 있다. 그러나 그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원인을 무조건 도로 탓으로 돌릴 수 는 없다.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순전히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급격한 커브가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여지없이 A씨의 귀책사유가 된다. 

도로가 어떤 상황이든 도로 규정을 잘 지키면서 주의하며 운전하면 사고 발생을 최대로 줄일 수 있다.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는 길 일수록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