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진 경철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장사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보고자 트럭을 한 대 구입하려했지만 신용불량자인 경철은 차를 구매할 수 없었고, 자신의 딸인 세희의 등본을 가져가다 차량을 구매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경철,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 상대 운전자는 경철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경철은 자신의 차량도 아니고 자신은 돈이 없다며 차량의 명의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 경철은 사고를 직접 발생시킨 운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는 딸 세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도 인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 차량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희는 아버지 경철이 세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차량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세희가 운행자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희는 이러한 사항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차량 소유주가 차량의 소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차량 운전자가 져야 한다.
요즘은 렌트나 리스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량을 자주 타곤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이용할 때 사고가 난다면 본인은 물론, 차량 소유주와 사고 피해자까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더 주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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