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보성 녹차, 플로리다 오렌지, 카망베르 치즈 등과 같이 일부 음식들은 마치 브랜드처럼 음식명칭 앞에 지역이 따라 붙는다. 그 곳에서 최초로 생산되거나 세상에 알려지고 인정을 받는 등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가 바로 해당 지역이기 때문. 그리고 이 같은 지역과 음식이 합쳐진 표시는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바로 지리적 표시제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인기 등이 본질적으로 어떤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에 해당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임의로 해당 지역의 이름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 최초로 상품을 알리고 품질을 인정받은 지역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
지리적 표시제는 아무 제품 또는 지역에 부여되지 않는다. 등록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상품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우수했는지 그리고 유명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또 해당 상품의 품질이 해당 지역 토질이나 기후 등의 특성에서 기인해야 하고, 해당 상품의 생산과 가공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국가마다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리적 표시제는 소비자가 이름만 들어도 원산지와 품질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등 신뢰할 수 있고, 유사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품에 지리적 표시제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생산가 측에도 명성에 부응하려는 노력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유럽에서 시작했다. 최초로 1883년 파리협약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가 언급되었고 이후 마드리드 협정과 리스본 협정 등에서도 지리적 표시제 내용이 포함되며 견고한 하나의 제도가 되어 갔다. 그리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표는 각국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면서 지리적 표시제가 더욱 확고한 지구촌 약속이 되었다.
이 같은 지리적 표시제로 인해 미국의 플로리다 오렌지, 인도 다즐링 홍차, 프랑스 카망베르치즈 등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만들어졌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 샹파뉴아르덴주에서 생산된 발포성 백포도주를 제외한 다른 제품에는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게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는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1999년 법규가 만들어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해 주고 있다. 그렇게 2002년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제 1호 특산품으로 등록된 이후 순창 고추장, 횡성 한우, 이천 쌀, 의성 마늘 등 100여 개의 품목이 등록된 상태다.
어떤 물품에 대한 품질을 인정받은 지역, 그 지역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더불어 꾸준한 품질을 갖출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리적 표시제. 다만 일각에서는 같은 생산 공정과 품질을 갖췄음에도 함께 그 이름을 부여받을 수 없음에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샴페인과 꼬냑의 경우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까지도 고려되는 등 원만한 이해관계 성립으로 농가와 소비자간 더욱 두터운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지리적 표시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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