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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합천주민 800명, 입후보 예정자와 산행 갔다가 과태료 위기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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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들려오는 선거법 위반은 이제는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지난 2월 24일, 경남 합천의 한 산악회 간부 A(58)씨와 B(48)씨 등은 합천 주민 800명을 관광버스 24대에 태워 남해군의 모 청소년수련관으로 단체 산행을 떠났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그런데 이 모임에는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가 포함되어 있었고 B씨가 자신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또한 A씨 등은 C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리고 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가 조사한 결과 당시 산악회 측은 1인당 2만 원의 회비를 받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제공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 2천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1인당 3만 2천 원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문제는 기부를 받은 주민들이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 법에 따르면 이번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주민들이 적게는 32만 원에서 많게는 1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선관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확정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총선 때도 이런 상황은 있었다.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참석한 모임에서 밥을 얻어먹은 청송 주민 9명에게 1인당 37만 5천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는 명함을 나눠줬고 측근은 밥값을 대신 내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주민들은 1만2천530원의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30배인 37만 5천900만 원이 부과된 것이다.

이처럼 별것 아닌 상황이나 의외의 상황에서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과연 향응을 받는 것은 아닌지,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후보자의 선거활동을 인지했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낸 돈에 비해 이득인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 선거법에 무지하다고 해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상황이라면 선관위에 제보를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