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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육아휴직 중에 또 임신 한 지윤, 복직 후 출산 휴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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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희망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지윤. 지윤은 출산 후 첫째 아이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1년이라는 육아휴직을 받아 집에서 첫째 아이를 양육하던 지윤은 그 사이에 다시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그리고 육아 휴직 중에는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없기에 지윤은 학교에 복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장은 지윤에게 복직을 시켜줄 수 없다며 복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지윤은 교장을 상대로 복직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과연, 지윤은 복직을 하고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지윤은 복직을 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을 전후해서 9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교사가 이러한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리고 휴직 사유가 없어지고 교사가 임용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고를 했을 시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복직을 명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육아 휴직 중에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필요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육아 휴직 중인 여교사가 미리 출산을 예정해서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출산 개시 시점에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임용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임신을 해서 출산 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는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로 인정이 되어 지윤은 복직을 한 후에 출산 휴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이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출산 및 양육 휴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