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맞벌이 부부인 민아네 부부는 4살 딸을 맡길 어린이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배식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린이집을 보낸 지 6개월이 지나고 민아는 딸이 예전보다 많이 비만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는 살찔만한 음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 민아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식단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식단이 대부분 고칼로리로 이루어진 식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보니 아이가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 민아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떠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민아의 아이에게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만든 어린이집의 잘못된 식단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제33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급식관리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 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위와 같은 급식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민아의 아이를 영양 불균형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어 민아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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