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실시하고자 추진했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이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그렇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6월 개헌의 선제조건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상 위헌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4월 23일이었다. 그렇다면 개정 시한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개정될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선관위가 제시한 지난 대선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의 사무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공직선거법의 재외국민 투표 사무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인 등록 신청 20일, 재외 투표인명부와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7일, 명부 확정에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외 투표인 명부가 확정된 뒤 중복되지 않도록 국내 투표인 명부를 정리하는데 추가로 22일이 걸려 총 5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50일 전인 지난 4월 23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공포했어야 했던 것이다.
한편, 국민투표는 우리가 대통령 등을 뽑을 때 행사하는 투표와는 다르다. 우리가 대통령선거 등의 선거에 행사하는 투표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투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다. 즉, 2년 동안 국민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시기를 막론하고 여야의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잃어버린 국민의 투표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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