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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이에게 재산 증여, 언제부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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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업을 하는 80대 민수는 요즘 3살 된 외아들의 늦둥이 손주를 보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던 민수는 지금쯤 자신의 재산을 외아들에게 증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시욕이 심한 며느리가 걱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민수는 자신이 가진 건물과 주식, 현금 등 재산 100억을 하나뿐인 손주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과연, 민수는 3살 된 늦둥이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주요 쟁점>

-민수가 3살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Q. 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란 민법 554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Q. 민수는 3살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의 손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증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는 것으로 민수의 손자는 민수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손주는 3살로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조차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나이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만을 얻는 행위일지라도 7세 정도는 되어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수는 법정대리인인 외아들의 동의를 얻어 손주에게 자신이 가진 건물과 주식, 현금 등 재산 100억 원을 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를, 주식의 경우엔 주권양도절차를 거쳐야겠지요.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