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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5년 묵은 코트 신상으로 판매, 환불 가능할까? /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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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하는 이것, 바로 명품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오랜 고민 끝에 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신상인 줄 알고 구매한 코트가 무려 5년 전 코트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오래 전부터 명품 브랜드 B사의 트렌치코트가 가지고 싶었던 미지. 미지는 고심 끝에 백화점에서 B사의 신상 트렌치코트를 구매합니다. 오랜 고심 끝에 구매한 옷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옷을 입은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랜드의 상징 문양이 달랐던 것이죠. 이에 의구심을 품은 미지는 집에 가서 라벨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자신의 옷이 무려 5년 전에 제작된 옷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화가 난 미지는 백화점에 따지러 갔으나 정책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미지는 옷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