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김미양] 한국남성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수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 하지만 이 사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입대를 가능한 최대로 연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병무청은 이런 편법이 사용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9일 병역법 일부를 개정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병무청은 만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만 25~27세 병역 미필자들은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로운 국외여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외에서의 활동 횟수에 제한이 생긴다. 만25~27세에 한 해서, 1회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6개월, 횟수는 2년간 5회로 제한된다. 특히 이와 같은 국외여행 관련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군입대를 연기해 왔던 상당수의 남자 아이돌들은 해외 활동에 큰 차질이 생겼다.
또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통해 입대를 최대한 연기하던 편법도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병역법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 또 다시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병역법 개정의 요구가 빗발치자, 군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3년 반=42개월)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적용한다면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해외여행, 대체복무 등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가 오게 될지 기대하는 바가 크다.
'카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뉴스] 로맨틱한 키스 단골 장소 가로등, 불빛이 왜 주황색일까? (0) | 2018.08.09 |
---|---|
[카드뉴스] ‘번개’, 왜 치는지 알고 있니? ‘번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0) | 2018.08.08 |
[카드뉴스] 콜드브루는 일반 커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0) | 2018.08.06 |
시사상식 노트7 [2018년 8월 첫째 주_시선뉴스] (0) | 2018.08.06 |
[카드뉴스] 병원을 인수한 은성, 이전 의사의 과실까지 책임져야 할까? (0) | 2018.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