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시선뉴스 박진아, 정지원]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유리는 배가 많이 불러 어디를 가도 이목을 끄는 임산부입니다. 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다가와 신기하다며 유리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기까지 했는데요. 자신의 허락도 없이 불쑥 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찌르기까지 한 동료의 행동에 유리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의 배를 함부로 만진 직장 동료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요 쟁점>
- 허락 없이 배를 만진 직장동료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허락 없이 임산부 배 만진 동료, 처벌받을까요?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직장 동료가 신체의 일부인 배를 만지고 찌른 것은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힘의 강도가 세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는 판례에 의하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동료는 임산부의 배가 신기하다고 해서 신체의 일부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만지는 등 유리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고, 유리에게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의 행위는 약취 및 유인의 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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