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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대한민국과 다른 미국의 탄핵 제도, 최종 판결은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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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디자인 이연선 pro] 올 상반기 대한민국은 한차례 몸살을 앓았다. 바로 지난 정권이 빚은 각종 물의로 많은 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의 본체로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을 주장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투쟁한 것. 결국 여론의 뜻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많은 정치인에게 다시 한 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일깨웠다. 그런데 2017년 1월 제 45대 정권이 들어선 현재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과연 미국의 탄핵은 어떤 모양새일까?


★ 미국 현 탄핵 사태의 원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수사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사법방해를 했다는 ‘중대 범죄’ 의혹

★ 미국의 탄핵 절차
① 대통령의 중범죄 증거 확보
- 미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탄핵 절차가 개시되려면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나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

② 하원 의회 판결
-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하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탄핵 표결 가능
→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결

③ 하원 의회 표결
-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하원의 판결이 나오면, 탄핵 결의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붙여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탄핵 소추 결정

④ 상원 탄핵 심판
- 하원에서 탄핵 찬성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되면 상원 의회 상정
→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탄핵에 동의하면 탄핵 가결
→ 대통령 파면

⑤ 대통령 공석은?
- 대통령이 탄핵되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 받음
- 부통령도 공석일 경우 장관들이 순번에 따라 자리를 맡음

⑥ 대한민국 탄핵과 차이점
- 대한민국은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심판을 하는 반면, 미국은 하원의 판단과 표결 그리고 상원의 표결을 거쳐 탄핵 심판 진행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 직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진행. 그러나 미국은 부통령(공석 시 장관)이 대통령 직 이어 받음


이처럼 대한민국과 미국의 탄핵은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불씨는 여론 즉 국민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판단은 국회 그리고 헌법이 하게 되지만 결국 꾸준한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성난 민심 앞에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정치인이 통감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