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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엄마 욕해’ 초등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중학생...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어찌하나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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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2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중학생 A(13)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510분쯤 A 군은 제천시 청풍면에 소재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이웃집 B(10) 군이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다는 이유로 집 주방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B 군의 목과 얼굴 등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직후 인근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으며 B 군은 얼굴과 목덜미,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군이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6일에는 전북 전주에 사는 13C 양이 3명의 동급생에게 두 달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털어놓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피의자로 지목된 D(13) 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중생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흉기로 이웃집 초등학생을 찌르고 동급생을 성폭행 하는 것,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한 범죄들이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소 중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성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중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행위자가 법 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당해 행위를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도 그럴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것이 사회에서 금지하는 범죄라는 사실은 13세 정도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성장을 하는 시기여서 건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소년법을 이해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죽하면 최근 가장 위험한 부류가 소년법을 아는 초등학생 불량배라는 말이 있겠는가.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실수를 감안하여 보호를 해주려는 법이 오히려 이들의 갑옷이 되어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년법을 그냥 없애기에는 소년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   


문제는 피해자이다.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데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해 평생 동안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이에 대한 대처나 보상 역시 미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개정 방향을 예방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하되 소년법을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 없는 장치도 마련하여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형사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 피해자의 용서 없이 가해자들은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리는 이 이상한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와 입법기관은 더 이상은 머뭇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