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관욱 변호사
#NA
결혼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태성. 하지만 태성은 더 이상의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가 정관 수술을 받게 되죠. 그렇게 정관 수술을 받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던 태성은 몇 달 후 아내로부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태성은 병원을 찾아가 따졌으나 병원 측은 태성이 무정자증임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태성은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이런 경우, 태성은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결실인 임신은 축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임신을 원하지 않은 부부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부부는 남편이 피임 수술인 정관 수술을 받아 즐거운 부부생활을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 속 태성과 같이 정관 수술을 했음에도 아내가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태성은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T
정관절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무정자증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당 1명에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정관절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시술상의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정액이 배출되거나 자연적인 재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이상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태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낮다 할 것입니다.
#클로징
태성은 정관 수술을 받은 후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내의 임신 사실만으로는 병원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관 수술을 받았다면 병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임신을 방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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