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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억’대 자동차 소유하고도 ‘건보료’ 0원...제도의 허점이 키운 비양심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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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흔히 있는 사람이 더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환경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아끼며 생활하는 것을 이르는데, 보통 긍정의 의미보다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아끼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꼬집을 때 사용한다. 최근 이렇게 있는 사람이 더 한 사례가 적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가운데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이 무려 1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강보험료를 피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 10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 2750(11.7%)이었다. 이 가운데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어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른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 5401명이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 2958명으로 84%로 심지어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무려 2대씩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의 피부양자 20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무려 3 8612만 원과 37833만 원에 달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넉넉한 상황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숨어 건보료 무임승차를 해온 상황. 이들이 비양심이 용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제도의 허술함에 있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매기고 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본래 건강보험 제도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재력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이나,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자동차와 전월세는 포함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것. 이러한 허점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처럼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재력가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 무임승차를 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의 연식, 가격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위한 사회적 제도. 하지만 꼼꼼하지 못한 제의 허술함이 국고를 낭비하고 비양심을 용인하고 있었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적절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심지어 형편을 속여 위장한 사람들에 돌아가 불거진 사건들도 끊이지 않아 왔다. 이번 건보료 무임승차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도는 물론 우리 사회 제도들에 대한 모순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