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딩동~ “주문하신 치킨 배달왔습니다!” 지난 주말 어느 집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 배달은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일상화 되었고 편리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치킨을 비롯해 피자, 중국음식 등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배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한 마디로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배달 대행, 대리 운전, 우버 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거리를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등장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하였고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플랫폼 노동자 중 일부만 특수고용직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권 등의 안전망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개인 사업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안정망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직 대리기사와 배달대행 기사의 경우에만 산재보험법상 특수 고용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자 수는 매해 급증하고 있고 배달대행 기사만 해도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고용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령 우리가 치킨을 주문했을 때 치킨 배달 앱의 플랫폼 사업체를 고용주체로 봐야할까? 아니면 앱을 연결해준 식당을 고용주체로 봐야할까?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를 주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들이 플랫폼 노동자들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모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붙는다.
고용주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치는 더욱 불안정하다. 차라리 편의점 시급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일자리에서는 고소득을 누리기 어려운데, 노동자의 지위까지 제대로 얻지 못한 다는 것은 플랫폼의 성장을 이끈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처사로 비춰진다.
플랫폼 노동은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된 수요도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이 이처럼 증가하면서 특수 고용직 또한 향후 3년 내에 주요 이슈가 될 만큼 확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정립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플랫폼 노동. 이에 대해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사회 안정망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법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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