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해당 개정법에는 일반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필수,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있었다. 바로 ‘자전거 음주단속’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자전거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존재했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명 ‘자라니족(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로 도로위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거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의 증가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대물에 대한 심각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의 음주운전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개정법에 반영이 된 것이다.
그리고 부산경찰청 관내의 첫 단속 사례가 발생했다. 7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전거 음주운전) 혐의로 A(21)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이날 A 씨는 0시 35분경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까지 약 2km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이에 112로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는 A 씨를 검거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 만취 상태였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단속 기준이지만 만취상태라 해서 가중 처벌 받는 일은 없다. 기준을 조금 넘어서거나 만취 상태이거나 범칙금은 동일하게 3만원이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우선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단속이 된다는 것에 크게 환영을 표한다.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자전거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고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 자전거에 대한 사고 발생의 위험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엄밀히 차에 포함된다. 따라서 차는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하는데 자전거가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삼는 이동수단이라 그런지 차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식을 버려야 한다. 자전거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힘으로 사람과 부딪히면 자동차와 충돌하는 것과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도로 등에서 자전거가 위험한 운행을 하게 되면 다른 차량들이 이를 피하려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결코 자전거가 교통사고에 있어서 자동차보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따러서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그 정도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도 하였고 이를 단속할 충분한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처벌이 3만원이라는 범칙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점차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잘못 된 자전거 이용 문화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만약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엄밀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하는 ‘차’이다. 그런데 왜 자전거의 음주운전에는 관대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사건도 술에 취한 A 씨가 다른 곳도 아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언제 큰 사고가 발생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3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이제 자전거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첫발을 떼었다. 용두사미의 개정이 되지 않고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단속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벌의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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