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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투표용지’ 훼손, 법원의 판결은?...‘선거벽보’ 보다 무거운 처벌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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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하다. 때문에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거 벽보 훼손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이 선거철마다 보도된 가운데, 최근에는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투표장에서 투표 도중 우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투표관리관의 확인 절차에 화가나 투표용지를 찢은 30대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위키피디아]


6·13지방선거 당시 A씨는 투표용지 3매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13일 오후 5시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복지관에 설치된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A씨는 투표 절차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투표장에 동행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A씨는 이를 달래기 위해 밖으로 잠시 나갔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자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이 A씨에 대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간 행위’에 대해 확인하고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상황을 설명하던 A씨는 분에 못 이겨 손에 들고 있던 투표용지 3매를 그 자리에서 찢어 훼손했고, 신고를 당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명백한 위법행위라 잘 알아두어야 한다. 현행법상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 한다.  


위 법률을 근거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거 물품 훼손 행위는 처벌 받고 있다. A씨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다만 A씨의 경우 국민 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열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여러 정황 등이 참작돼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하한액의 절반수준인 250만원으로 감경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 선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도 선거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순간의 판단 착오로 범하게 되는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은 ‘그 누구라도’ 큰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유권자와 후보자, 관계자 모두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