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근 후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연락, 해도 될까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집에서 엄마와 함께 딸과 놀고 있었습니다. 장난도 치고 밥도 먹고 놀다가 잠자기 전,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씻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평소 그런적이 없던 터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몸을 살펴보니 크지는 않지만 팔쪽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물이 닿으니 따갑다고 울더라고요. 순간 화가 난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9시 정도였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계속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어린이집에 간 저는 선생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업무시간 외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연락을 한 것인데, 이럴 때도 엄마들은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답답합니다.
<주요 쟁점>
- 업무 외 시간(퇴근 후)에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은 선생님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시간에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아도 선생님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
Q. 퇴근 후 학부모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업무시간 외 시간, 퇴근한 이후라면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여지가 일부 있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비난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퇴근 이후 회사에서 업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인바, 퇴근 후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Q. 퇴근하기 전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업무 외 시간이든 업무시간이든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시간이라면 보호자인 엄마의 전화를 받아 응대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많은 선생님이 업무 외 시간에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그중 90%가량이 일하는 시간 외에도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에 대한 범위를 넘어 사적인 연락을 하는 학부모도 있어 교사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티켓은 서로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다면 먼저 어린이집 선생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에 버금가도록 선생님들도 올바르게 교육을 해야 하겠죠. 비록 업무 외 연락에 대한 관련법이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할 에티켓일 겁니다. 퇴근 후 회사로부터의 연락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 말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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