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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지난해 9월 붕괴된 상도유치원...경찰이 밝힌 사고원인 [지식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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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지난해 9월6일 밤,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흙막이 무너지면서 부근에 있던 서울 상도유치원(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공개된 붕괴 영상에 따르면 상도언덕을 지탱하던 콘크리트 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쌓여 있던 흙이 왈칵 쏟아졌으며 이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터전이던 유치원 건물이 주저앉아 힘없이 붕괴되며 위태롭게 기울고 말았다. 

다행히도(?) 이날 상도유치원은 아이들과 교사 등 직원이 유치원에 남아있지 않는 심야에 붕괴되었다. 당시 알려진 상도유치원의 등록 원아는 약 120명 정도. 만약 주간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끔찍한 대형 인재 재해가 될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즉각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진단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상도유치원 인근의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이었는데, 사고 이전 이를 둘러싼 주민들과 유치원의 잦은 민원과 불안 제기에도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없어 결국 사단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원인이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조사위는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지반조사가 부적절했다"며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개월 만에 자세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 공사에 건설업 무등록자가 참여하는 등 공사 현장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에 사고 원인과 관련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A씨, 토목설계자 B씨 등 공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장 흙막이 설계를 담당한 토목설계 업체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은 건축주와 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와 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총 6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결국 수사 결과 무너진 공사장 흙막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의 총체적 과실이 확인됐다. 

먼저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에도 불구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으며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현재 피의자들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어린이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수많은 인재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전혀 치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나태가 빚은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다. 서로 탓하며 누가 먼저랄 것 없다.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반성과 보완, 그것이 모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의 골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