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교양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성인지 감수성 뭐길래 [지식용어]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박진아] 안희정 부인의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은 14일 새벽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반박 설명을 자세히 기재하며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간의 심경과 2심 판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김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1심은 민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2심은 김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민씨는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만약 김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있었다 해도 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제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침대 발치 앞은 통유리창"이라며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그러면서 "김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기서 민씨가 말 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