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15일 저녁 7시 55분께 대구 수성구의 모 고층아파트 누군가 작은 돌 20~ 30여개를 아래로 던졌다.
이 돌로 인해 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이었던 차량 4대의 보닛과 지붕 등이 긁히거나 찍히는 피해가 발생해 신고가 들어왔다.
그리고 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자는 바로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A (9)군 등 초등학교 저학년생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6층의 정원에서 놀고 있는 A 군 등을 발견하였고 이들의 부모를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다. 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만큼 처벌이 어렵고 고의성도 보이지 않아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더라면 상해를 입을 수 도 있는 사건이었다. 만약 조경용 돌이 아닌 더 큰 돌이나 벽돌 등이 있었더라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주부가 하늘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거나 식칼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대부분 이런 투척사건을 벌이는 이들은 저학년의 아동으로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저 장난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장난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게다가 문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위를 한 가해자가 고의가 없는 아동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되는데 이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따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층의 정원 등의 장소에 아이들이 혼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바깥으로 던졌을 경우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일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는 아이가 있는 집에는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것과 더불어 아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베란다나 테라스에 그물망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행위로 재산과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낙하사고. 고의 없는 사고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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