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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4캔 만원 수입맥주 사라지나? ‘종가세→종량세’ 전환 검토 中 [지식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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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지난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뿐 아니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금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일각에서는 싼 수입맥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홍 부총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 일부 가격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이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먼저 종가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로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는 특성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 종가세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반대로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다음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개수, 길이, 용적, 면적, 중량 등의 수량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종량세는 저가수입품에 대해서 고가수입품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또 수입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세액이 일정하므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다만 세액의 산정이 쉬워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과세의 공평성이 결여되기 쉽고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국산 맥주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국내의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수입맥주의 세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져 왔다.

이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수입맥주들 사이에서 국내 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수입맥주가 4캔에 만원, 6캔에 만원 등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켜왔다. 그래서 맥주의 종량세 전환 여부는 이번뿐만 아니라 업계와 국세청의 요구 속에서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고급술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싼 수입 맥주를 마실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도 수입맥주 '4캔에 1만원'에 변동이 없게 하겠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4월에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내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과세체계 개편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 홍 부총리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미 맥주와 희석식 소주, 증류주, 막걸리 등 주종별로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