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 (21)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시 서구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화물차를 34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온 구매자와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 씨는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천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하려 하자 “계약을 취소하려면 판매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속였다.
이에 난처해하는 구매자에게 A 씨는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원래 가격이 2천455만원인 대형 승용차량을 3천500만원에 사실상 강매했다. 물론 340만원짜리 화물차량 광고는 허위 매물 광고였다.
이에 11일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미끼 매물을 이용해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나이가 많지 않아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승용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 금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정에 없던 금전을 지출해야 했으며 그 금전을 마련하고 또 갚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차량을 판매해 피해액을 절감할 생각이 있더라도 해당 차량이 판매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은 물론 절대 구매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도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상당하다.
저렴한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사기와 강매로 인해 엉뚱한 차를 구매한 피해자. 문제는 이렇게 허위매물로 판매를 하는 행위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판매자들 하나 둘 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상들의 이미지는 거의 ‘사기꾼’에 수렴하고 있고 특히 인천, 부천 지역은 매스컴에서도 다뤄 거의 대부분 믿지 말라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도 인터넷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차량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허위매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당 매물의 존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기 싫다면 이런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고발이나 패널티 등의 자정작용이 매매단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1세의 A 씨가 무엇을 보고 허위매물 판매를 했겠는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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