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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구속 면하도록 선처해준 동거녀 살해…2심서 징역 17년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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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은혜를 결국 살해로 갚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40)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동거녀 B 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2018년 3월 말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혐의로 A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픽사베이


하지만 이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점이 유효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했다. A 씨는 풀려난 지 한 달 정도 지난 같은 해 5월 B 씨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와 끝까지 잘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렇게 용서한 결과는 결국 죽음이 된 것이다. 

이에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A 씨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할 때마다 용서해주고 같이 잘 살아 보려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럼에도 상당히 심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 유가족은 얼마나 처참한 심정일지 생각하면 검사의 말대로 극형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도 든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B 씨는 심각한 폭행을 당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야 할 A 씨가 잘 못 되는 것이 두려워 계속 선처를 해왔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 A 씨는 B 씨의 용서에 더욱 안하무인이 되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B 씨는 A 씨를 몰라본 죄로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 했다. A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B 씨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징역을 17년을 살아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그나마 형량이 더 늘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