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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6개월 유예기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거리가게 허가제’ [지식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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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길 위의 노점상. 원칙적으로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만 상행위가 가능하며 야외에서 하는 형태는 불법이다. 이에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발표한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를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곳에서 올해 1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올 1월부터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Wikimedia]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2018년 6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올 1월 본격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허가된 노점은 도로점용료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해 동안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시와 관할청도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을 지원한다.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등의 사항은 물론 규모와 위치에 관한 규정도 있다. 노점 규모의 허가 기준은 면적 가로 3m, 세로 2.5m 안에서만 장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최소 2.5m 이상의 통행로가 확보된 곳, 지하철 출입구나 횡단보도와는 2.5m 떨어진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하고 추후 기준 위반 시에는 노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시내 거리가게 허가 대상지 6,669곳 중 1,883곳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의 보행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하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다.

특히 시행 초기인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하는데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본격 시행 첫해의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 중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 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재배치, 보도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함께 추진 중인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의 모범 사례로서 홍보 효과도 크고 시내 전역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점의 합법화로 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골자로 한 ‘거리가게 허가제’. 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관리에 들어간 만큼 불법 영업이 사라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