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초음파 검사 때 문제가 없다던 병원,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례재구성>
혜인은 산부인과에서 처음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고 산부인과를 내원하며 산전관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산전관리 기간 동안 기형아 검사도 다하고 초음파검사도 진행했으며 아기가 건강하고 정상이라며 혜인에게 말해줍니다. 혜인은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아이는 저체중에 기형까지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혜인은 병원에서 분명 정상이라고 말해줬으니 잘못된 정보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와 함께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경우 혜인은 산부인과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쟁점>
- 초음파검사로 병원 측으로 아이가 정상이라고 전달 받았지만, 아이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병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기형인 것을 알아냈다면 낙태가 가능한지 여부
Q. 혜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이라면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진을 했다 하더라도, 오진과 기형에 대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위자료 이외의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초음파검사를 통해 아이가 기형인 것을 알았다면 낙태가 가능한가요?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관련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하여 낙태가 허용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허용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한바, 기형의 종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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