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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게임장업주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형...일벌백계 해야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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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최근 경찰 비위 사건들이 자주 발각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과 술 접대 등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업주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tv제공


A 경위는 2016년 12월 게임장 단속정보를 B 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A 경위는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서 단속정보를 받아 B 씨에게 전달하였다. B 씨는 그 대가로 A 경위와 동료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여 14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였다. 

A 경위는 B 씨에게 술 접대를 요구하며 "내 덕분에 무탈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니 잘 좀 해 달라"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을 했고, 청탁 내용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경위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경찰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불법 영업을 도우며 금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 

누구보다도 이런 행위를 척결해야 할 직업적 의무와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그만큼 경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의미한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검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경찰은 법적,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직업군이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사명과 의무를 잊고 돈에 눈이 멀어 비위를 저지른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경찰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은 절대 오지 않을 미래가 될 수 있다. 

법원은 A 경위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런 사건에 절대 참작을 해 줄 필요도 없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경찰조직에 경종을 울리며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예방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