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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보성군, 단독주택 화재 및 대구, 수배자에 수사정보 알려준 경찰관 [팔도소식/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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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4월 19일)은 전국 각지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주택화재 70대 할머니 숨져...40분 만에 진화– 전남 보성군

보성군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70대 여성이 사망했다.(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19일 오전 6시 1분께 전남 보성군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A(76·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살던 다른 가족 2명은 20여km 떨어진 가게에 있었고 당시 A씨만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단층 주택 대부분을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 지명수배자에 수사 정보 알려준 경찰관 구속 – 대구광역시

지명수배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구속됐다.(연합뉴스 제공)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18일 지난해 연말 지명수배자에게 차량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 등으로 A 경위를 구속했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알선, 뇌물수수, 범인도피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장병준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았다. 오늘은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관련한 사건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불법을 저지른 죄인들을 잡아야하는 경찰의 비리. 전국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