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분노조절 장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층간소음은 이런 분노조절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이웃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위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그러다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러 부부에게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원심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피고인 행동은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비난받을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단형 적정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그 형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이를 항의하러 갔을 때 상대방이 무시를 하거나 별 것 아닌데 유난을 떤다는 반응을 보이면 엄청나게 화가 난다. 이는 피해를 주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문제 발생의 원인이 위층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못한다. 법과 행정, 그리고 차분한 대화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이런 층간소음 문제들은 이런 원인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아래층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위층에서는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리는 이해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중재하는 행정기관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절충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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