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4월 30일)은 각 지역의 정책 소식이다.
- 전국 각지의 정책 소식
1. 창원터널 5월부터 구간·지점단속 시행...시속 70㎞ 이상 금지 – 경남 창원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속도위반 단속을 시범 시행한 데 이어 5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준은 양방향 모두 시속 70㎞으로 구간단속뿐 아니라 창원터널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 7대도 시속 70㎞ 이상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실제 단속을 앞둔 이번 달 한 달 동안 시속 70㎞를 넘겨 경찰이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는 모두 5천547건이다.
경찰은 5월부터는 과속 정도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을, 승합차는 4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석 달 동안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5월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며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안전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2. 울산경찰,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늘려 –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와 함께 교통체계를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안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개월간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노약자, 이면도로, 야간시간대 등 3개 분야 7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사고 다발 횡단보도 385곳과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녹색)를 기존보다 2∼3초 늘리며, 마을 통과 지점 등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이 큰 곳은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 모두 멈춤 신호(빨간색)를 2∼3초가량 주기로 했다.
일부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를 주기를 축소해 짧게 여러 번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며 야간 점멸신호를 축소하고 심야 신호 연동을 일부 해제해 차량 과속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런 조치로 사고를 예방하고 전국 최고 수준 교통혼잡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 교통혼잡비용은 2005년 3천346억원에서 2015년 6천714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체계 개선으로 사람 안전과 비용 감소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늘은 전국 각지의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특히, 우리 생활에 필수로 자리 잡힌 차량 및 도로와 관련한 정책들이 눈에 띄었다. 생활에 필수인 만큼 사고율도 많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잡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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