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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돈버는 습관] 전셋값 하락, 전세보증금 지키는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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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전세를 살다가 만약, 내가 거주하는 집의 전세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무사히 다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지역들이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제때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1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이 빚어진다. 돈버는 습관에서 전세하락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돈버는 습관, ‘반환보증’에 대해 살펴보자.


★ 오늘의 ‘돈버는 습관’, 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기관의 보증
→ ‘상환보증’ ‘반환보증’으로 분류

★ 상환보증
: 세입자→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시,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

★ 반환보증
: 임대인→세입자 전제보증금 반환 불가 시,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

돈버는 습관 point
- 전세보증금 반환이 염려된다면, 반환 보증에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 시중 은행은 보통 상환보증만 필수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반환보증’ 편리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Q.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
-그렇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단독 가입 상품 판매


※ 사전에 집주인에게 ‘채권 양도’에 대해 설명
- “반환보증,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 채권 양도”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김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