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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제품의 과대광고, 어디까지 해당될까?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채연은 요즘 뾰루지가 나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클렌징폼을 바꿔보려고 결심했죠.이것저것 찾아보다가 SNS 광고에서 여드름도 빨리 없어진다는 등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연은 일반 제품보다 배로 비싼 클렌징폼을 구입했고 바로 그 제품 사용을 시작했습니다.하지만 평소에 쓰던 클렌징폼 보다 오히려 덜 씻기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채연은 이게 과대광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과대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프닝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이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홍보를 위해 약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특히 먹거나 몸에 닿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하죠. 과연 어디까지를 과대광고라고 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이 사안에서 채연이 SNS 광고를 통해 산 클렌징폼이 여드름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정도의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써 부당한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광고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사실 허위나 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해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엄격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