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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지반의 상태로 인해 파손된 자전거, 보상을 해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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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주원 / 홍민우 변호사


#NA
슬기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많아 바깥 외출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바탕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다음 날 맑은 하늘이 보이자 슬기는 바로 한강 변에 있는 따릉이를 빌려 신나게 자전거 도로를 달렸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던지라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따릉이로 달리던 바로 그때! 전날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졌는지 자전거 도로에 작은 싱크홀이 생기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몸이 다친 곳은 없었지만 자전거 바퀴가 휘어져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슬기는 자전거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프닝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 튼튼하고 잔고장이 안 나는 자전거로 설계되었다고는 하지만 2014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몇 년이 지나면서 페달이 풀려버리는 등 잔고장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자전거는 멀쩡했는데 지반의 상태로 인해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인데요.과연 이런 상황에서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따릉이 홈페이지를 보면 서비스 이용약관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따릉이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에 이용자에게 수리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싱크홀 때문에 자전거가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슬기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슬기가 싱크홀의 존재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실이 인정되어서 슬기에게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의의무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 싱크홀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슬기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수리비용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로징
따릉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릉이뿐만 아니라 다른 무인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 수칙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나 타이어, 체인 등을 미리 점검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